선고 앞둔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다음달 15일 선고

입력 2015-11-18 16:02 수정 2015-11-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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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55) CJ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해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시점은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

재판부는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드러난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이 회장 측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CMT) 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 상태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또 이 회장 변호인은 “사실상 시한부 상태인 이 회장은 수감된다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겪을 수 있고,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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