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아내, 합의된 성관계 주장…참여재판 신청 '비공개'

입력 2015-1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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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감금한 후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심모(40·여)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편을 함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들어 검찰에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남편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상태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1시다.

앞서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김씨와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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