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이 태산인데..." 기재부 관세국장 공석 장기화

입력 2015-1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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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째 자리 비었는데 경제부총리 인사 맞물려 더 늦어질 듯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하 관세국장)의 공석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한중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면세점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무경 관세국장이 대변인으로 이동을 한 뒤 관세국장 자리가 3주째 공석이다. 관세국장은 공모직위다. 공모직위는 민간에도 개방되는 개방직공모와 달리 공직자만 응모할 수 있다.

관세국장 공모는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며, 형식요건 심사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12월 중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관세국장은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하거나, 벱스 프로젝트 이행, 외국과의 조세 조약에 관한 조사,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분야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모 절차 대로 진행하면 두 달 가까이 관세국장이 공석이다. 문제는 오는 12월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경제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있어 사실상 새 부총리가 와야 인사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경제부총리가 관가의 예상대로 12월 중순쯤에 내정되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내년 초는 돼야 부총리직을 수행하고 또 차관 부터 시작해 차관보, 실ㆍ국장 인사까지 챙기려면 실제 관세국장 인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약 3개월 가까이 관세국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최근 한·중 FTA 비준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FTA가 비준 되면 즉시 수백개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관세당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자회사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금하는 일명 '구글세'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조치별로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 조치사항 및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5년으로 돼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논란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도 관세청과 함께 관세국장의 역할이 크다. 관세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2014년에도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당시에도 관세당국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도돌이표 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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