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여동생 "언니는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입력 2015-11-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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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 발표가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 발표가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 내려진 김신혜씨의 동생이 언니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신혜씨 여동생은 18일 오후 재판부의 재심결정이 나온 후 "언니의 재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 변호사님 등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는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 시점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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