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도 오피스텔 계약자 전원 세무검증

입력 2007-04-15 12:00 수정 2007-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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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및 탈세 혐의자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등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최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송도 신도시 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계약자 전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탈세 및 투기세력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송도신도시 내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그리고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균 4855대1에 이르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약 5조3000억원의 청약자금이 동원되는 과열양상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상은 최근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투기심리를 부추겨 불안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현장 및 주변의 부동산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계약종료 이후의 세무관리를 엄정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계약 종료후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취득자금에 대한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ㆍ투기세력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계약 이후 분양권형태로 거래되는 기간동안에는 시중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시세를 자체 파악하하고 명의변경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며 "명의변경자료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추징괌 함께 관련법 위반자는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과 함께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를 전부 분석해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 중에 금융 추적조사를 포함해 시행사를 통한 명의변경절차없이 전매행위를 은닉시키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장 및 주변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합동으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당첨자 공고일과 계약기간동안 현장주변의 소위 '떳다방' 등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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