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재판부 "수사 잘못, 무죄 증거는 없어"

입력 2015-11-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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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과 관련해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과 관련해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친부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해온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재심 인정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김신혜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김 씨는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전 기소돼, 대법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큼 15년전 사건 역시 재조명 되고 있다. 무기수" 김신혜는 동생이 혐의를 받게될 상황에 닥치자 "동생을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신혜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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