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기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의 사무소 명칭에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2/3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 표기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약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라며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안)은 16일부터 5월5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5월 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