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동일세대 재당첨 금지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이달 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동일세대 재당첨금지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돼왔다.
개정안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의 점수를 산정해 주택 청약때 높은 점수의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재당첨 금지 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되면 재당첨 금지 조항 역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일 세대 재당첨 금지 조항은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당첨될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