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가입자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를 11월분부터 한꺼번에 반영해 1년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이 불어난 244만가구(34.0%)의 건보료는 올리고 자산이 줄어든 119만가구(16.6%)의 건보료는 내린다고 19일 발표했다. 354만가구(49.4%)는 달라지는 게 없다.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증가율만 보면 2009년(6.1%) 이래 최대다. 지난해 증가율은 3.7%였다.
증감 가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4675억원씩 건보료가 오른다. 건보료가 오르는 가구(244만가구) 중 81만가구(33.1%)는 증가폭이 5000원 이하, 78만가구(32.0%)는 5000~2만원 사이다. 10만원 넘게 오르는 가구도 8만 가구(3.3%)로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다 중간계층 이상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경식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건보료가 오른 것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독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