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타고 업무상 비밀 '술술'…회계사 집단,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5-1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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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밝혀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의 주범인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29)씨의 경우, 치밀한 범행수법은 물론 적발에 대비해 외국 메일과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은밀한 정보전달 방법까지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는 동료 회계사의 질문에 "숫자확인+차트+증권사레포트 컨센서스+수급, 이거 다 갖춰진 것에 들어가면 확률이 70% 이상 된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A씨는 공범에게 "주식 관련 얘기는 앞으로 독일산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자"며 "독일 거라 이게 더 안전하다. 이거는 대화를 삭제한다고 한다"고 제안하는 등 적발에 대비한 치밀함도 보여줬다.

회계사 집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학연, 입사 동기 등 개인적인 친분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시 전 미공개 실적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한 종목은 31개였고, 이중 실제 투자로 연결된 것만 해도 대상, 엔씨소프트, S&T모티브, 제일기획, 이마트, 오픈베이스, 신흥 등 14개에 달했다.

A씨와 공모한 회계사 중 일부는 "너(A씨) 말이 맞다. 회계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가지는 유일한 장점이 회사 숫자를 좀 빨리 본단 건데, 이렇게 돈 넣는 게 답인 것 같다"고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누설 및 이용행위(주식거래, 타인에게 제공)가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았던 것 같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감사정보 유출 및 이용'의 불법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와 회계사 공범 B(30)씨를 구속기소하고, C(2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한샘 등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한 회계사 D씨(30) 등 3명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다음카카오 등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A씨에게 알려준 회계사 E(29)씨 등 4명은 자본시장법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부당이득 상당액이 보관된 계좌에 관해서는 추징보전조치를 청구하고, 감사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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