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입력 2015-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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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올해 안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유혁기, 유섬나, 유상나)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유대균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및 직원,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및 직원에 대한 소송 역시 순차로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일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 약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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