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마련

입력 2015-1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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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 측면 지원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조선ㆍ철강ㆍ화학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관련 업종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이직ㆍ전직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업종 지정을 위한 기준은 이달 중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ㆍ도산이나 중ㆍ장기적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위기가 심각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로 평택 등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특정 업종을 지정한 적은 없었다. 당초에는 ‘고용위기업종’으로 명칭을 정했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변경했다.

한국은행 경기실사지수(BSI), 주요 기업의 대량 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신용위험등급 등을 기준으로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ㆍ해운ㆍ건설 등 업종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사업 재편이 이뤄지는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기장비, 자동차, 섬유 등 BSI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1년간 70 미만인 업종도 해당될 수 있다.

정부는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사업주 단체의 요청을 받아 업종을 선정하게 되며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직장을 옮기려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창업·재취업 교육, 전직지원금, 직업능력계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을 지원해 업계 스스로 산업 및 업종 구조조정에 나서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 관련 업종의 고용 불안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실업급여 지원이나 이직, 재취업을 도와 한계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근로자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추지만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구체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좀비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실태를 조사해 청년ㆍ장년인턴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망창업ㆍ신성장동력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고용지원금 지급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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