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은 16일 대왕레미콘의 특수관계인 추가로 최대주주가 이전의 태왕(80만주, 9.00%)에서 대왕레미콘(82만1780주, 9.22%)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왕레미콘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서한지분을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2시46분까지 서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16일 대왕레미콘의 특수관계인 추가로 최대주주가 이전의 태왕(80만주, 9.00%)에서 대왕레미콘(82만1780주, 9.22%)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왕레미콘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서한지분을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2시46분까지 서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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