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난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간 정부는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3∼11월),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6월), 국내 수출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홍콩정부 등록(8월),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10월)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19일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양국 간 합의된 검역조건에 따라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ㆍ도) 중에서 홍콩 정부에 등록된 수출 작업장 (도축장ㆍ가공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업계는 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 중 홍콩으로 쇠고기(한우고기)를 수출할 계획이다.
업계(농협, 대우 인터내셔널, 축림 및 태우그린푸드 등)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농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한 의미있는 사례이며“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검역·위생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쇠고기가 수출됨에 따라 우리 한우고기 등 쇠고기의 수출 확대 초석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우를 포함한 우리나라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