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긴밀하게 협력, 지난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올해 6월) △도축장·가공장 등 국내 수출 기업의 홍콩 정부 등록(올해 8월)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올해 10월)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가 순차적으로 완료됐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전날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
이번에 양국 간 합의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 및 한국정부의 위생관련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정부 등록 수출기업(도축장·가공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업계는 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 중 홍콩으로 쇠고기(한우고기)를 수출 선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 사례는 지난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쇠고기가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농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한 의미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고품질 한우고기를 홍콩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식약처 측은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우를 포함한 우리나라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과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