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러)
자신의 중요부위에 권총을 숨겨 교도소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게됐다고 19일(현지시간) 미러가 보도했다. 미국의 달라스 아처(21)는 지난 4월 가짜 운전면허증 소지죄로 경찰에 걸렸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몸수색을 실시 하던 중 아처의 다리 사이에서 총알이 장전된 리볼버 권총이 발견됐다. 결국 그는 불법 무기 소지, 금지 품목 교도소 반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자신의 중요부위에 권총을 숨겨 교도소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게됐다고 19일(현지시간) 미러가 보도했다. 미국의 달라스 아처(21)는 지난 4월 가짜 운전면허증 소지죄로 경찰에 걸렸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몸수색을 실시 하던 중 아처의 다리 사이에서 총알이 장전된 리볼버 권총이 발견됐다. 결국 그는 불법 무기 소지, 금지 품목 교도소 반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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