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시 업무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운영 중 건의사항을 반영해 ABCP 신용평가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ABCP의 신용평가 정보는 평가 등급·만기일·발행일 등 투자 위험 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기존에는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찾아야 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중복제출 관련 업무부담에 대한 시정 요청도 수용했다. 영업·결산·감사 보고서 등 펀드 운용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로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같은 자료가 두 기관에 일괄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274개 금융사를 방문해 3087건의 건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