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50% 넘는 계열사와 상품ㆍ용역거래시 공시 의무

입력 2007-04-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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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몰아주기 근절 법제화.. 비상장사도 매출액 10% 이상 공시해야

앞으로 총수 및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이 50%가 넘는 계열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 회사도 계열회사와의 상품 및 용역거래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물량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감시강화를 위해 상품ㆍ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총수 및 친인척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은 분기 거래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핸 공시제도를 개선키 위해 비상장사라고 하더라도 계열사와의 상품 및 용역거래는 거래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으면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식취득 및 처분을 비롯해 증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공시기준을 사업연도 누계금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공시하던 현행 제도를 건별 금액 기준으로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ㆍ면제 등의 공시기준을 자기자본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회사 명칭ㆍ사업내용 등 기본현황 ▲주주현황ㆍ임원현황, 재무현황 등 일반현황

▲이사회 개최방식 등 지배구조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특수관계인간 출자현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특수관계인간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공개정보 내용은 현재 구축중인 대규모기업집단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상품 및 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해 개정법률에서 상품 및 용역거래를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행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해 최다출자자면 자회사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실상 손자회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까지 법령상 자회사로 보게되는 문제점이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사만을 자회사로 보도록 정의규정을 개선, 사실상 손자회사까지 자회사로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회사 범위를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사를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총제 적용회사가 11개 그룹ㆍ264개사에서 7개 그룹ㆍ27개사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그룹 중 해당연도 중 지정제외 자산기준을 현행 4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7월중)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11월 마련된 대규모기업집단정책 개편방안의 법제화 작업이 일단락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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