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보호청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차량 범위 확대” …아우디 ‘Q7’ㆍ‘A6’ 등 포함

입력 2015-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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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AP/뉴시스
▲폭스바겐. AP/뉴시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차량 범위가 확대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폭스바겐에서 약 8만5000대의 3000cc급 디젤엔진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장치가 장착됐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폭스바겐그룹 산하 아우디 브랜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의 2009~2013년형과 ‘Q5’의 2014년형 이후 차종, 승용차인 ‘A6’, ‘A7’, ‘A8’의 2014년형 이후 차종이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우디 측은 “EPA가 새로 지목한 차량에 장착된 장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2000cc급 디젤엔진 승용차들에 장착됐던 것과 다르고 유럽에서는 합법적인 장치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EPA는 폭스바겐 일부 3000cc급 디젤엔진 차량에도 ‘배기가스 눈속임’ 장치가 설치됐었다고 밝혔다.

앞서 EPA는 폭스바겐의 약 48만 대의 디젤엔진 승용차에 배기가스 배출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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