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서거] 행자부,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5일 국가장' 공식 결정

입력 2015-11-22 14:27 수정 2015-1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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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오는 26일까지 5일 국가장을 거행하는 것으로 공식 결정됐다.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이 협의한 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전ㆍ현직 대통령과 국가ㆍ사회에 공훈을 받는 사람, 대통령 당선인 등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대상이 된다. 역대 서거한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으로 치러졌다.

우선 국가장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집행위원장은 정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리고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기게양을 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안내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대표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시ㆍ도 및 전국 각지 분향소도 유가족과 협의해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교민과 김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

행자부는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지원, 식장 안내 및 설치, 홍보, 상황유지 등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또 국가장 장례절차와 진행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장을 치르는 비용은 국비로 부담하며 조문객 식사비와 노제ㆍ삼우제ㆍ49일재 비용 등은 국비 부담 항목에서 제외된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쇠약한 몸 상태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이 발생해 22일 0시 22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서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신불수를 동반한 중증 뇌졸중과 폐렴으로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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