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례가 국가장으로 처음 치러지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과거 국장·국민장 체계 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계기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실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
국장 기간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가가 지원한다.
또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장은 또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지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러한 논란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조율한 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장·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