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면세점 쇼크에도…다음달 상장예비심사 신청

입력 2015-1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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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호텔롯데가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롯데그룹 측은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당초 예정대로 호텔롯데를 이르면 내년 2월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 1항에서 신규 상장 신청인은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호텔롯데가 대형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받더라도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소 4주가 걸린다. 따라서 롯데그룹이 애초 목표대로 호텔롯데 상장 절차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상장 예비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호텔롯데가 내년 2월 목표대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에 따른 기업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월드타워 면세점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4820억원으로 호텔롯데 전체 매출액의 10%를 차지한다.

상장을 위한 대주주 지분의 의무보호예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장 직후 6개월간 매각 제한(보호예수)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일본 광윤사가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호텔롯데의 상장은 광윤사가 보유한 지분의 보호예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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