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혜택 막차 타려면 계약 서두르세요"

입력 2015-11-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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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이 다음 달로 종료됨에 따라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세금 인하 혜택은 12월 말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12월 말일까지 출고되지 않으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12월은 내수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달이라 자칫 계약이 늦으면 연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각 업체 영업소마다 지금 차를 계약하면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투싼은 지금 계약을 해도 올해 말까지 차를 더는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투싼은 현재 출고를 기다리는 물량만 7천여대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다음 달 생산을 최대한 늘린다 하더라도 연내 출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쏘나타의 경우 엔진 별로 차이가 있으나 1.6 터보 모델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반드시 이달 내에 계약해야 연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 7천~1만대 이상 팔리는 인기차종인 아반떼, 그랜저, 싼타페 등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12월 계약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차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라면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쏘렌토는 지금 계약해도 차를 인도받으려면 두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출고는 어렵다.

쏘렌토와 마찬가지로 출고 대기만 2개월가량 걸리는 카니발은 7인승 모델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카니발 7인승 모델에 한해 이달 중 계약하면 최대한 12월 말까지 출고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스포티지 또한 계약을 서둘러야 할 차종 중 하나다.

기아차는 12월 스포티지 생산을 최대한 늘릴 예정이지만 현재 스포티지를 인도받는 데까지는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인기 차종들 외의 차들은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다음 달 계약이 갑자기 몰리면 연말 출고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개소세 혜택을 받으려면 티볼리는 서둘러 사야 한다.

체어맨 W 및 렉스턴 W, 코란도 C 등은 지금 계약을 하면 12월까지 차량을 받을 수 있다. 티볼리는 출고 대기 물량이 많아 계약한 고객에게 연내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잔업 및 주말 특근 등 최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티볼리의 미출고 물량은 5천여대로 개소세 혜택을 보려면 서둘러 계약해야 연내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티볼리는 그동안 보여왔던 신차 효과를 뛰어넘고 있다"면서 "신차 효과 트렌드는 3~4개월이면 바닥을 보이는데 티볼리는 1월 출시했음에도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의 경우 임팔라는 지금 계약해도 출고가 올해 이뤄지지 않아 개소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관계자는 "계약부터 출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아보지 않고 당연히 개소세 혜택을 믿고 구입했는데 연내 출고가 어려워 혜택이 사라진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라면서 "구매하고 싶은 차량이 계약부터 출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GM은 개소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경차 스파크를 위해 최근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스파크를 사면 20만원의 현금할인 또는 3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기어S2 스마트 워치를 제공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수입차의 경우도 일부 인기 차종의 주문이 밀려 있어 구매에 앞서 영업소에 개소세 혜택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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