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신고자가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했다가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심문을 받도록 했다.
또 자진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혜택을 본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바뀐다.
감면 신청서에는 성실협조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담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