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주식 찾아가세요”…‘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입력 2015-11-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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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이순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부장, 이종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부장, 양영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부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왼쪽부터 강이순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부장, 이종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부장, 양영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부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5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휴면 금융 재산 등 주인찾아주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대행 3사가 공동으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생한 주식을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대행 3사가 보관하고 주식을 말한다.

2015년 미수령 주식 규모(명의개서대행 3사 합계)는 상장사 기준 주주수 약 2만명, 시가 약 800억원 수준이다. 명의개서대행 3사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미수령 주식 보유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해 ‘주식 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미수령 주식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 대행회사를 방문해 주식 수령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주주는 대행 3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미수령 주식 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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