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는 언론플레이용 허위 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15-1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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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는 23일 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음산협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연이어 성명서를 낸 음산협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BJ에게 음원 이용 권리가 없고 다른 하나는 음원 이용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아프리카TV가 매출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속이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BJ의 음원 이용 권리 여부는 2009년 맺은 계약서 2조에 ‘사용자란 청취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돼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시청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BJ’며 ‘청취자’는 음원이 포함된 방송을 듣는 ‘시청자’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3조에는 ‘본 계약의 범위는 아프리카TV 및 사용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음원 사용 권리를 갖는 주체에 사용자(BJ)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설명된 대목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설명대로라면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료를 냈음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BJ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음원 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아프리카TV 김소연 변호사는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 대가를 내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돼 있고 계약 당사자인 음산협과도 이미 협의된 바”라며 “이를 알고도 형사 고소를 한 음산협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매출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밝혀질 문제로 아프리카TV는 공개 의무가 없다. 아프리카TV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대가를 지불해왔고 민사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명 자료를 낸다는 입장이다

아프리카TV 장동준 상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문제를 성명서까지 동원해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여론전을 펼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음원 공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기업에 가하는 부당한 압박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고소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 및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기 BJ들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고소를 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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