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안심, 유부남과 관계 가진 20대女 '아뿔싸'

입력 2015-11-23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간통죄의 폐지로 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11,000
    • +1.33%
    • 이더리움
    • 4,719,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5.72%
    • 리플
    • 1,920
    • +22.68%
    • 솔라나
    • 362,100
    • +6.31%
    • 에이다
    • 1,204
    • +9.85%
    • 이오스
    • 970
    • +5.55%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1
    • +1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11.78%
    • 체인링크
    • 21,350
    • +3.59%
    • 샌드박스
    • 49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