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

입력 2007-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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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5일부터 관세 체납자가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민간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한 경우에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포상금 지급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ㆍ무형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어 "징수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ㆍ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체납자에 대해 일반적인 체납처분 외에 입국 시 휴대품 정밀검사ㆍ출국규제ㆍ명단공개ㆍ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제도의 신설을 기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재산추적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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