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업계 공동 표준약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원표준약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위 간독정책1국장은 “신용카드 회원 약관이 그 동안 각 회사별로 작성ㆍ운영됨에 따라 최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ㆍ증진 차원에서 표준약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월까지 TF를 통해 회원 표준약관을 마련해 7월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첫 모임을 가진 TF에서는 ▲각 회사별 약관내용이 모호해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포인트 제도 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과 관련해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크기의 최소기준을 마련해 회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약과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청구해 심사를 마친 후 9월말 이후 회원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권 국장은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건전한 계약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각 카드사별 약관 내용 및 형식의 통일성 확보가 가능해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