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테크] 연말정산 최대 115만원 환급… 연금상품으로 한달새 1400억 유입

입력 2015-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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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절세상품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연금관련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 1개월 사이에만 1435억원이 유입됐다.

24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412개 퇴직연금펀드에 지난 1개월간 910억원이 들어왔다. 248개 연금저축 상품에는 총 524억원이 유입됐다. 세법상 연금계좌로 분류되는 두 상품으로 1개월 새 14000억원 이상이 쏟아진 것이다.

연초 이후로는 퇴직연금펀드에 1조1024만원, 연금저축에 2969억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

최근 가장 자금이 많이 몰린 퇴직연금 펀드는 ‘KB퇴직연금배당40[자](채혼)C’다. 최근 1개월간 253억원이 유입됐다. 이어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자]1(채권)C-C’, ‘한국투자퇴직연금네비게이터40[자]1(채혼)C’로 각각 182억원, 92억원이 들어왔다.

연금저축 중에서는 ‘KB연금가치배당40[자](채혼)C’와 ‘KB연금가치주전환형[자](주식)C’로 각각 101억원, 64억원이 유입됐다.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 시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연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의 합산 시 한도는 7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늘어난 수치다. 세액공제율도 소득과 상관없이 13.2%였던 것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투자자가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소득이 5500만원이 넘으면 최대 13.2%(92만4000원)를 환급해준다.

따라서 개인의 연금가입 형태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DC형 계좌에 700만원을 다 넣을 수 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나눠 담거나 IRP에 700만원을 다 넣는 등 비율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상품별 장기 수익률도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애써 세액공제를 받아도 수익률이 엉망이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퇴직연금펀드는 운용규모가 38억원에 불과한 ‘피델리티퇴직연금글로벌[자]CP(주식-재간접)’로 지난 3년간 무려 60.98% 수익률을 냈다. 455조원 규모인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자](주식)C형’도 45.5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금저축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피델리티연금미국전환형[자](주식-재간접)C-C’로 지난 3년간 64.52%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전환형[자]1(주식)C-C’와 ‘신영연금배당전환형[자](주식)’이 각각 51.86%, 44.08% 수익률을 냈다.

A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연말에 절세상품이 인기가 많은 경향이 있지만 올해에는 특히 연초에 있었던 ‘연말정산 대란’으로 직장인들이 세금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연금상품 외에도 연말 만료되는 소장펀드, 재형저축 등 다양한 절세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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