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열정페이 알바'라도 괜찮다?... 헬조선 수험생들 "안쓰럽네"

입력 2015-11-24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JTBC '비정상회담' 캡처)
(사진=JTBC '비정상회담' 캡처)

힘들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싶어하는 일은 뭘까요? 친구들과 어울려 실컷 놀고싶어 할 거라 생각한다면 '땡 탈락' 입니다. 공부터널을 지난 수험생들이 원하는 건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수능 후 계획’에 대해 물었는데요. 6년 연속 아르바이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행·연애·성형수술… 모두 제쳤습니다. 수험생들은 왜 알바를 하려고 할까요? ‘용돈 마련’이 51.5%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학비 마련, 다양한 사회 경험 등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알바를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도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 배우니는 단계니까"라며 스스로를 수습이라고 생각해 ‘열정 페이’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또 이들은 단기 알바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의 횡포’에도 회피하거나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2015년 최저임금은 5870원, 2016년은 6030원입니다. 정식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수습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서 10% 이상 임금을 깎을 수 없고요, 기간도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알바생의 권리 알 바 아니다" 라는 악덕 업주에 맞서려면 이모저모 잘 알아보고 대응해야 겠죠.

(사진제공=알바천국)
(사진제공=알바천국)

“그런 거 따지려면 직장 구하세요”

“근로계약서같은 거 안 써요”

업주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지켜주세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63,000
    • +2.69%
    • 이더리움
    • 2,82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88,700
    • +0.56%
    • 리플
    • 3,555
    • +5.18%
    • 솔라나
    • 197,800
    • +7.5%
    • 에이다
    • 1,105
    • +5.54%
    • 이오스
    • 738
    • -0.81%
    • 트론
    • 329
    • -1.5%
    • 스텔라루멘
    • 408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30
    • +0.38%
    • 체인링크
    • 20,410
    • +3.76%
    • 샌드박스
    • 41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