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 집행유예…재판부 "혐의 상당수 무죄"

입력 2015-11-24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1)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워런트 행사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과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알앤엘바이오 연구활동 및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라 전 회장을 기소하며 10여 개에 달하는 많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상당수를 무죄로 봤다. 따라서 수백억에 달했던 라 전 회장의 배임액은 절반가량으로 낮아졌고, 횡령액 역시 크게 줄었다.

또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63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라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초세포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관세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전자, 반도체 쇄신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 직접 챙긴다 [종합]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8,000
    • -1.14%
    • 이더리움
    • 4,75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07%
    • 리플
    • 1,913
    • -4.59%
    • 솔라나
    • 321,600
    • -2.52%
    • 에이다
    • 1,342
    • -0.3%
    • 이오스
    • 1,102
    • -3.25%
    • 트론
    • 275
    • -0.36%
    • 스텔라루멘
    • 610
    • -1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50
    • -2.28%
    • 체인링크
    • 24,940
    • +2.97%
    • 샌드박스
    • 824
    • -8.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