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삼성으로부터 횡령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에게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총장에 대한 사건을 각하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사건 수사 도중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6)씨의 관련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의 출처가 삼성으로 밝혀졌다"며 채 전 총장과 삼성 임원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