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체의 변호사 입회 권리가 보장된다. 또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과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는 작성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과 그 선정기준 등을 명시해 표적조사 혹은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 조사 시작을 알리는 공문에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소재지도 특정하도록 했다. 과잉 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업체는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와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해 해당 업체에 건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