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항소심 패소 “한국 떠나라”...13년째 입국금지 유승준과 비교

입력 2015-1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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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사진=뉴시스)
▲에이미(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 한국을 떠나게 된 가운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와의 비교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의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달 21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고,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입국 금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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