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에쓰씨엔지니어링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의해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입력 2015-11-25 17:46
한국거래소는 에쓰씨엔지니어링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의해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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