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항소 기각…과거 수감생활 후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었다" 발언 충격

입력 2015-11-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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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패소’ ‘에이미 졸피뎀’

(출처=tvN 방송화면)
(출처=tvN 방송화면)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과거 구치소 수감 생활 과정에서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었다"고 고백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에이미는 과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에이미는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 tvN의 '4차원 취재 틈새공략'과의 인터뷰에서 "(구치소)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다"고 말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다. 순수한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인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 대한 믿음과 의지도 내비쳤다. 당시 방송에서 에이미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님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하고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풀며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미측이 출국명령 취소처분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에이미는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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