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 폭스바겐사 티구안 연비 조사...기준위반시 과징금"

입력 2015-11-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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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티구안(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의 설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제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 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 하고,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인연비 보다 -5% 초과시 안전기준 위반이 된다.

이어 조사결과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시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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