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내달 1일 재개...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입력 2015-11-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한다.

이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25,000
    • +0.65%
    • 이더리움
    • 3,183,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24,900
    • +0.33%
    • 리플
    • 707
    • -10.05%
    • 솔라나
    • 185,600
    • -4.58%
    • 에이다
    • 461
    • -1.91%
    • 이오스
    • 624
    • -2.19%
    • 트론
    • 208
    • +1.96%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0.91%
    • 체인링크
    • 14,370
    • -2.44%
    • 샌드박스
    • 328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