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친 인터파크… ‘인터넷은행’ 혼전 속으로

입력 2015-1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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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피할 ‘전환우선주’ 묘책으로 예비인가 심사서 우위 ‘라이벌’ 카카오뱅크KT 컨소시엄 위기감… 지분율 재구성할 듯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인터파크가 은산분리 규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라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환우선주란 미리 정한 조건에 만족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걸게 될 경우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지체된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금융당국도 난감해하는 산업자본 제한에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다. 인터파크가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발 앞서간다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이 정보기술(IT)기업에 있다는 게 금융권과 IT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4%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법적 근거는 없었다.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IT기업이 비의결권을 포함해도 총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다.

일례로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다음카카오가 1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여기에 ICT업체들(30%)과 시중은행(10%)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분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현행 은산분리 규정 아래서 진행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카카오는 법이 개정되면 추가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실질적인 카카오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교한 사업 구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된다해도 향후 지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었다.

산업자본도 10%, 참여 은행도 10%로 지분을 제한해 비은행권 금융사가 은행의 법적 소유권을 가져가는 독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최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줄이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현행법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인터파크의 지분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최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때문에 다른 컨소시엄에서 지분구조를 이와 유사하게 재구성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지분 구조가 공개되면서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도 비슷한 지분 구조를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파크가 새로운 지분구조와 참신한 사업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KT컨소시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IT업계 우위를 바탕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 됐지만 혼전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인터파크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아이뱅크(I-BANK)’ 설명회에서 ‘개인 금융비서’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 대출 신용평가’ ‘편의점의 은행 지점화’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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