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자 폭행·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5-11-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분교수(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인분교수(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자신의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인분교수'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48,000
    • +1.28%
    • 이더리움
    • 2,89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18%
    • 리플
    • 2,102
    • +1.15%
    • 솔라나
    • 124,400
    • +2.39%
    • 에이다
    • 419
    • +3.97%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24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25%
    • 체인링크
    • 13,150
    • +3.95%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