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장진입 규제가 투자위축 유발”

입력 2015-1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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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인허가제와 같은 시장진입 규제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투자 위축 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디즈니월드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테마파크 방문객의 모든 소비활동이 영내에서 가능하도록 업종 구별 없이 사업을 허용했던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는 연관 업종으로부터의 수익까지 고려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디즈니사가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건립을 추진하며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이 호텔, 음식점,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의 확보와 사업 영역의 자유로운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지목했다. 실제 플로리다 주 정부는 디즈니월드만의 특별 자치구를 설립해 업종에 무관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허용했다.

보고서는 또 디즈니월드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로 테마파크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호텔, 음식점 등 타 업종의 사업을 통해 내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의 자율성을 확보시켜준 제도적 기반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와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진입 규제는 산업 공동화 현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은 “잠실 롯데타워의 건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한 배경에는 호텔, 영화관, 백화점, 테마파크, 면세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연장 불허는 롯데타워에 대한 투자를 팥이 빠진 단팥빵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런 사례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의 대규모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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