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이 발표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 행각에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이 뒷받침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들에게서 1인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자금을 받아 기업·부동산·비상장 주식·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3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해 말 가수 서태지의 콘서트에 투자하며 크라우드 펀딩의 선도기업으로 본격적인 유명세를 탔다.
이들은 '확정 수익 추구형'이라는 투자종목을 별도로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은 물론 원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으면 먼저 '관리보수' 명목으로 20%를 공제해 절반을 영업직원에게 떼어주고 절반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남은 80%로는 투자자에게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었다.
약속한 시기까지 수익이 생기지 않자 결국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른바 '돌려막기'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6월 이 회사 투자자 117명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회사 사무실과 임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없이 자신들을 첨단 금융기법을 보유한 금융투자 전문 회사로 홍보하며 약 7000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모(50) 대표와 경영지원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