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장 모씨 징역 12년 선고…폭행ㆍ성추행 등으로 법정에 선 교수들

입력 2015-1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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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본인 장 모씨(사진 왼쪽)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제자 폭행과 성추행으로 논란이 돼 법정에 선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 서울대 수학과 강석진 교수. (뉴시스, 연합뉴스)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본인 장 모씨(사진 왼쪽)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제자 폭행과 성추행으로 논란이 돼 법정에 선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 서울대 수학과 강석진 교수. (뉴시스, 연합뉴스)

제자 가혹행위 혐의를 받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장 모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지위를 이용해 갑 행태를 일삼아온 대학교수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제자를 폭행한 수법이 극악하다"라며 "더욱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 음대 전 교수이자 제자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인혜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 전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앞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역시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서울대 교수 A(43)씨 측 변호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던 여조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던 20대 여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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