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70% 배정한 충남 삼성고 입학전형 합헌"

입력 2015-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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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삼성 임직원 자녀들에게 정원의 70%를 배정한 충남 삼성고 입시요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립학교가 입시요강을 정한 것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충남교육감이 입시요강을 승인한 것은 국가행위이므로 헌법소원으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헌재는 26일 충남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충남 삼성고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충남교육감이 승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충남 삼성고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율형 사립고"라며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로 채워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율적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충남 삼성고가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한 것은 아산시 탕정면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학생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탕정면 일대 중학교 졸업자들에게 근거리 통학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충남 삼성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삼성고는 2014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공고하면서 임직원 자녀 전형을 70%, 사회통합전형 20%, 충남미래인재 전형을 10%로 각각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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