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결과를 자세히 보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호스피스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이란 환자의 증상 호전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95.8%)이 반대(4.2%)보다 많았다.
또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우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94.1%)이 반대(5.9%)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