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로 간 '복면금지법' 논란…시위현장서 복면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

입력 2015-11-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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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논란

▲집회나 시위 도중 복면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뉴시스)
▲집회나 시위 도중 복면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뉴시스)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면 시위 금지법'이 입법 발의된 가운데 국회 입법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선례로 삼은 유럽의 경우 집회현장에서 복면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토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까지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날 '복면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이를 반대해 온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이 선례로 삼은 해외 사례도 많다. 독일은 1985년 법 개정을 통해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90년 스위스, 2002년 오스트리아, 2009년 프랑스가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선다.

이날 정갑윤 의원실은 언론을 통해 해당법안 발의와 관련 "세부적인 시행령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다뤄질 예정이다"며 "독일은 종교행사나 지역축제 같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복면 착용 뿐 아니라 복면 소지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까지나 불법폭력 집회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는 입장을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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