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양홀딩스·일신방직 등 ‘시장조성자제도’ 적용 대상 발표

입력 2015-1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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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2014년 10월~2015년 9월)간 주식시장 전종목의 유동성을 평가해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 374개(유가증권 127개, 코스닥 247개)를 26일 발표했다.

유동성평가 대상 종목은 9월말 기준 상장주식 1994종목(유가883, 코스닥 1111)중 정리매매종목과 최근 1년간 거래일수 60일 미만 종목을 제외한 1952종목이다. 선정 기준은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 중 거래빈도가 10분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대상 종목의 29%인 558종목(유가 230. 코스닥 328)이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됐다. 하지만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182종목을 제외한 374종목(유가 127, 코스닥247)을 시장 조성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주식분산부진과 변동성 과다, 높은 주가수준 등 시장조성자 도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배제했다.

선정된 저유동성 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중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15개와 112개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형주 1개와 중형주 34개, 소형주는 204개 종목으로 각각 구분된다.

적용 대상 종목으로 유가증권은 삼양홀딩스과 일신방직, 퍼시스, 넥센, 부산도시가스, 아주캐피탈 등이 해당된다. 코스닥 종목으로는 골프존과 이테크건설, 디오, 제낙스, 금화피에스시, 티씨케이, 나노엔텍 등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에 따라 증권사는 자기매매를 육성할 수 있고, 투자자는 거래비용 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시장조성자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아 소액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승로 예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시장 조성으로 가격 발견기능이 제고돼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도 다시 거래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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