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년내 청구하면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입력 2015-11-27 08:07 수정 2015-11-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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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할연금 선 청구권이 허용됨에 따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혼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수령이 가능해 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물론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다보니 이혼후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과 달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혼, 별거, 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연금분할 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여성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88.1%(1만1875명)로 남성(1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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