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법원 간 은행원 ‘3만2000명’

입력 2015-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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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등 5개 노조, 작년 사측 상대로 소송… 직원 90% 달해

지난해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은행원이 약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KB국민ㆍIBK기업ㆍKDB산업ㆍ수출입은행 등 5개 은행 금융사 노조 측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인원은 약 3만2000여명이다. 전체 직원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이다. 이는 수당에 대한 가산금과 휴가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산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각 은행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만5733명을 대표해 3명이 먼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총급여를 18회로 나눈 것 중 월별로 지급되는 12회의 나머지인 6회분, 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지난해 직원 13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으며, 지난 8월 원고 기각 판결이 났다.

기업은행의 경우 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소송가액은 780여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에 있으며, 다음달 결심과 함께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노조 측은 전체 직원 중 90% 이상에 가까운 2880여명이 지난해 소송을 냈다. 통합 전 산업은행금융지주회사 노조 측에서 지난해 먼저 소송을 내고, 올해 1월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한 뒤 정금공 노조 측 인원이 소송에 추가로 합류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소송 관련해 구체적으로 잡힌 일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 해당 시점 기준으로 통상 4개월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전 직원의 90% 이상인 920여명이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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